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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인받을 필요 없이 서울시 재량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답을 들었다”며 “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 재량으로 결정한 것”이라고 밝혔다.
서울시에는 장례에 대한 법규가 따로 있지 않아 정부 의전 관련 가이드라인인 ‘정부 의전편람’을 참고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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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전편람상 국가장례는 국장ㆍ정부장ㆍ기관장으로 분류되는데 서울시는 “현재 장례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지 않다”는 입장이다.
반면 가세연은 “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정부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”며 “정부장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행자부,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후 소속 기관장 제청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이 이런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정부장을 치르는 건 절차 위반이라고 했다.
박 시장의 장례비용을 두고도 공방이 일었다. 서울시는 꽃값과 장례식장 비용 등을 종합해 장례 예산을 2억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. 재판이 끝난 뒤 서울시 측은 “공금의 지출에 따른 손해가 있다면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회복 가능하므로, 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인정돼야 할 필요성도 없다”고 밝혔다.
가세연은 인건비 등을 합치면 장례 비용이 10억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. 강 변호사는 “서울시청 공관 앞을 4일 동안 독점해 사용하고 서울시 공무원 수십 명이 주말에 나와서 일해야 한다는 점을 다 감안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